공영주차장1 공영 주차장에서의 차박등의 야영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했습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